[사건번호]
국심2000서0807 (2000.04.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기간 경과후의 심판청구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1999.4.12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7.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1999.7.2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서울 OOOO아파트우체국, 접수번호 OOOOOOO)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1999.7.23부터 90일내인 1999.10.2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6일 경과한 후인 1999.10.27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한 심사청구서와 문서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