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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1477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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