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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454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40,017원과 그 중 31,532,105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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