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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451 | 소득 | 2017-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451 (2017. 12.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장신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신이 실제 사주인 법인의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외국으로부터 건설자재 수입을 가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 불법송금을 통한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전5507 / 조심2015전55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주이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96.8.20. OOO 소재에서 개업하여 토목 및 건축업을 영위하다가 2011.12.31.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OOO은 2009년 8월 OOO과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1.20.∼2015.2.18. 기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진행과정에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을OOO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6.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 중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대법원은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으며(2012두12167판결), 조세심판원도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은 OOO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것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0.6.1. 시작되어 2015.5.31. 종료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6.14.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과세처분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①OOO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②인정상여 OOO원 중 OOO원은 2010년 제2기 매출인 OOO원을 2011년 제1기 매출로 오인하여 산출한 위법이 있다.

(가) 청구인은 OOO의 경영자로서 쟁점공사에 일부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OOO의 실제 사주인 OOO의 경영자로서 관여한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OOO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OOO은 OOO의 실제 사주로서 직원 OOO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는바, OOO는 2006년 OOO에 입사하여 이후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자금투자 등 전반적인 재무관리를 담당하던 자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 인수에서부터 매출과 매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결정집행하고 OOO의 대표이사와 직원을 채용하며 자금을 집행하여 왔다.

OOO는 OOO 관련 모든 업무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지목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었기 때문이다. OOO는 OOO의 위임을 받아 직원으로서 위 모든 일들을 하였고 그 효과가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OOO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임이 확인된다.

OOO에 투자된 금원의 출처를 보아도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추후 자본금을 회수한 주체는 OOO으로 확인되고, OOO은 OOO 인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OOO의 실제 사주인 까닭에 OOO의 경영에 관여하는 듯한 외관의 형성 자체는 피할 수 없었으나, 이는 OOO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OOO의 사주로서 행동한 것이다.

(나) OOO은 공급가액 OOO원이 2010년 제2기에 귀속된다는 것을 이유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위법을 조세심판원에 청구하였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위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및 이 건 과세처분에도 원용할 수 있는바, 이 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그 귀속시기에 관한 위법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에 따라처분하는 금액부터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2.1.1 이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되는 것이다.

OOO법원의 최근 판결(2015누644575판결, 대법원 2016두44513판결로 확정)은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하거나「법인세법」제67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모두 법인의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었지만 그 귀속이 밝혀지지 않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OOO 및 OOO검찰청과 OOO세무서장의 조사 자료에 의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청구인이 실제 사주로 있는 OOO의 가공매출채권 회수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2012.1.1.) 전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이 건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실제 대표자 여부가 문제되는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귀속자 변경은 위 소득처분의 원천이 되는 OOO의 법인세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 경정결의가 없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OOO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종합소득세 귀속시기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항변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2년 10월 OOO 법인자금 국외도피 혐의조사 과정에서 OOO의 실제 경영주인 청구인의 주도 하에 OOO공장을 신축하면서 시공업체인 OOO을 이용하여 쟁점공사 대금 중 일부 자금을 유출하였고, 유출된 자금이 청구인 및 OOO으로 유입된 정황이 나타나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후 관할서인 OOO세무서로 자료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OOO의 자금 OOO원이 청구인 및 OOO으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나) OOO은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2009년 8월 쟁점공사 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사진행 중 2011년 6월 발주처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고 공사가 중지된 후 무단 폐업하여 2011.12.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5.1.20.∼2015.2.18.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OOO은 OOO의 실제사주인 청구인이 쟁점공사 비용을 부풀려OOO의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인수한 법인으로서, 자재 수입을 가장하여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불법송금을 통한 환치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1년 11월 OOO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법인으로 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두 회사의 실제사주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OOO의 실제사주도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2) 당초 OOO의 실제사주인 청구인은 OOO공장 신축을 계획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2008년도에 발생한 OOO의 가공매출채권을 회수하고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당시 OOO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OOO에게 OOO공장을 신축할건설회사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OOO는 OOO에 근무하는 세무사를 통하여 OOO을 소개받아 OOO으로부터 2009.7.15. 대여금 OOO원을 지급받아 OOO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2009.7.31. 고교 동창인 OOO를 대표자로 내세웠다OOO

3) 청구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OOO 소유주식 100%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였고, 쟁점공사가 중지된 직후인 2011.6.27. 주식을 압류한 후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였다(OOO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OOO는 OOO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지시하에 OOO의 총괄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였다.

5) OOO공장을 신축하면서 2009.8.31.부터 2010.1.20.까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계약금 OOO원과 공사선수금OOO원 중 청구법인의 OOO은행 통장에서 3회에 걸쳐 OOO원을,OOO 통장에서 4회에 걸쳐 OOO원을 임의 출금하여 청구인 및 재무담당직원에게 전달하였다.

6) OOO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2009.12.14.부터 2010.2.2.까지 7회에 걸쳐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OOO원을 OOO에 송금 후 환치기 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12회에 걸쳐 환차손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OOO의 재무담당 부서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의 주주는 OOO이므로 자신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의 실질적인 주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조심 2015전5507, 2017.3.30.), OOO도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청구인을 실질 대표로 보아 추계 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부당하고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을 이유로 심판청구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15전5528, 2017.10.16.)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하고,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공장 신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신이 실제 사주인 법인의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공업체를 인수하여 외국으로부터 건설자재 수입을 가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 불법송금을 통한 환치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이용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에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 청구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의 실제 사주인 청구인이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OOO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주주인 것으로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실질주주로 있는 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도 우리 원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위 결정의 견해에배치되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청구인을 OOO의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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