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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미소명분은 상속추정재산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876 | 상증 | 2010-11-08
[사건번호]

조심2009서3876 (2010.11.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4.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현금 및 부동산을 포함하여 아들과 함께 분할 상속받고 2007년 4월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1,384,355천원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 50,715천원을 제외한 1,336,640천원(이하 “예금인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중 2억원을 공제한 1,133,64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추정재산으로 결정하고 2009.6.19. 청구인에게 2006.10.4. 상속분 상속세 688,00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 신고한 상속재산 이외에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정 내에서 밖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정도로 과묵한 사람이었고 상속인 또한 고령(상속일 현재 81세)으로 가사일 조차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으며 평소에 갖고 있던 고혈압과 당뇨 및 협심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이 있었다는 것도 상속세 조사 중에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현금 등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예금인출액이 사용처 미소명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0.4.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현금 및 부동산을 포함하여 아들과 함께 분할 상속받고 2007년 4월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예금인출액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결정하고 2009.6.19. 청구인에게 2006.10.4. 상속분 상속세 688,005,19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예금인출액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재산종류를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으로 구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OO 예금계좌(OOOOOOOOOOO-***), 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 OOOOOOOOOO***)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2004.12.6.~2006.10.4.)에 인출된 예금액 1,384,355천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된 50,715천원을 제외한 예금인출액 중 2억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추정재산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예금출금액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예금인출액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이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이 확인되는 반면, 예금인출액이 현금 등으로 인출되어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예금인출액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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