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360 (2017. 1. 23.)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등에 대한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그 처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여 달라며 OOO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처리결과는 타인의 개별적인 과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