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3706 (2019.07.0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어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증여행위가 당사자간에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oo도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1. 청구종중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OOO 외 2개 종중은 종중원 등이 동일한 같은 종중임)은 2014.9.15.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 외 20필지 38,391㎡(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28,819㎡(공유지분 750분의 56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중원 543명에게 증여(1명당 750분의 1)하였고 종중원들은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2015.2.26. 및 2015.7.2.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되었고, 종중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종중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OOO에 양도하였음에도 종중원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수용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2017.12.1. 청구종중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형식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청주종중의 적법한 증여 후 양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새로이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사인 점, 쟁점토지의 수용 보상금(양도소득)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원들이 수령하였고 청구종중에게 재입금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주종중에게 유보된 수용대금은 전체토지 중 청구종중 지분에 대한 수용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와 무관한 금액인 점,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한 행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세무법인의 컨설팅 용역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종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용, 과세근거 법령 등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종중 등이 수차례의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뒤늦게 일부 정보를 공개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의 회의록 및 관련인(청구종중의 회장 및 총무)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한 방법을 수차례 모색하였고 종중원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이유는 오직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상당수의 종중원(약 32%)이 이와 같은 탈루행위에 대하여 반대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등 종중원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이 선택한 방법[종중원들에게 증여 후 수용(양도)]은 수용가액까지 확정되어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고액의 법무사 및 세무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수백건의 토지 분할․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를 수용하는 OOO 또한 1건만 지급해도 되는 위임수수료를 수백건에 걸쳐 지급하여야 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점,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함으로 인하여 종중원 각자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탈루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종중에게 잔존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은 종중원들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종중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의 결과론적 주장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종중은 2017.12.5. 세무조사 결정결의 내용, 과세근거 법령 및 근거내용, 과세사실 판단자문신청 결정내용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2.14.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관련근거 법령조문, 과세사실 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달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거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종중의 정보제공 요구 등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1981년 1월 전체토지를 취득하였고, 전체토지는 2013.12.15. 개발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어 2014.6.3.~2014.7.31. 기간 동안 3차에 걸쳐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거쳐 2014.9.17. 수용보상금액이 확정되었다.
(나) 토지수용과 관련된 청구종중의 종중회의 주요 개최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전체토지 등의 절세방안 및 제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종중과 세무법인이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전체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및 종중원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한편, 종중원 OOO 외 6명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2014년 8월 OOO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종중은 2014.9.18. 종중원들(543명)에게 전체토지 중 750분의 563(쟁점토지)을 증여하였고, 해당 종중원들은 수용예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 증여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및 법무사 등기비용 등은 청구종중이 부담하였으며 종중원들이 위 증여세를 부담한 사실은 청구종중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사) 전체토지(쟁점토지 포함)는 2015.2.6. 및 2015.7.2. OOO원)되었고, 종중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종중원들이 해당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으로 다시 입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청구종중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아) 청구종중 관계인들(종중 회장 및 총무)의 문답서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개의 법률행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어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증여행위가 당사자간에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에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