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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53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 '에서 손님인 피해자 D(50 세) 이 떨어뜨리고 간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옵티머스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분실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1. 압수한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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