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말경 원고에게 ‘오징어 구매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오징어를 가공판매한 다음 그 판매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오징어 구매대금 명목으로 5,440만 원을 피고 지정의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0.경 피고로부터 ‘D공장 증축공사 설계비로 300만 원이 필요한데, 증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11. 9. 14.경 설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 지정의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증축허가가 불허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각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8. 13.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4고단24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오징어 구매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5,440만 원과 증축 허가 불허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설계비 명목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돈 합계 5,740만 원 = 5,440만 원 3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