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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368 | 부가 | 2020-04-24
[청구번호]

조심 2019서4368 (2020.04.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0. 설립되어 OOO에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6월경부터는 농산물ㆍ전자장비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 다른 업종으로 변경 또는 확대하여 영위하고 있고, 2017년 2월∼같은 해 8월 기간 동안 OOO를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OOO(이하 “쟁점①매출처”라 한다)에 매출하고, 2017년 9월∼2018년 5월 기간 동안 중고 휴대폰을 아래 <표2>와 같이 OOO(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③매입처”라 하고, 쟁점①ㆍ②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OOO(이하 “쟁점②매출처”라 하고, 쟁점①매출처와 합하여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매출하면서 매출․입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수수한 후, 각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1> OOO검사장비 매입 및 매출내역

(단위 : 천원)

<표2> 중고 휴대폰 매입 및 매출내역

(단위 : 천원)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2.~2019. 9.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OOO검사장비 및 중고 휴대폰에 대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아래 <표3> 참조)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의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4. 및 2019.10.8.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별지> 기재)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검사장비 및 중고 휴대폰의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장비제작 또는 물품 등을 구입하고 쟁점매출처에 매입 제품을 공급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동 거래를 사실상 자금의 대여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경 설립 당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경 이를 폐업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농ㆍ수ㆍ축산물 도소매 및 무역업, 주방용품ㆍ의류ㆍ잡화ㆍ식품 도소매업, 가전제품 도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전자장비 및 중고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다양한 재화의 유통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OOO검사장비 구매 및 공급계약서 상 첨부된 사양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된 장비의 납품 및 검사, 납품기한, 납품 지연시의 조치, 하자 보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대로 이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중고 휴대폰 구입 및 공급에서도 상품 공급 및 인수, 계약금액 및 부동산 담보제공, 대금의 결제 및 손해배상금에 관한 계약서 상 구체적인 약정대로 이행을 하였다.

(다)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매입처 또는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상 어디에도 자금 대여 또는 이자의 회수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상 장비 또는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회수를 보증하기 위한 채권확보의 장치를 두었음에도, 실제 대금의 회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 청구법인은 OOO검사장비 및 중고 휴대폰에 대한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정상사업자 여부 및 목적사업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 대상물품은 공급계약서 상 약정한 바에 따라 인수․인계되었으며, 거래대금은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수수하였으므로 설령 이 건 관련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 쟁점매입처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면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출처에게 대여자금 및 차익 상당액 만큼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물의 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의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검사장비 및 중고 휴대폰에 대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유는 쟁점매입처에게 선급금의 형태로 자금을 대여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바,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2017.2기 까지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0.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6월경 농산물 도소매업, 2017년 2월경 전자장비 도소매업, 2019년 3월경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변경하고 거래품목 및 거래처를 바꾸어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였으며, 자체 구매ㆍ영업조직 및 보관창고 등은 없다.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거래품목 및 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연도별 거래품목 및 매출액

(단위 : 백만원)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고 하면서 2019. 10.18. 조사청에 방문하여 이 건 관련한 조사내용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조사담당공무원은 이를 거부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억울할 수 있으나 거래 전체로 볼 때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모두 거짓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한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검사장비에 대한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 흐름 등

1)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쟁점①매입처는 OOO주식회사에 휴대폰액정 검사장비OOO를 납품하는 업체로, OOO외에 타 업체에 대한 판매는 거래 관행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OOO에 수출하기 위하여 쟁점①매출처에게 매출하는 형식으로 한 후, 이를 쟁점①매출처가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쟁점①매출처도 OOO을 통해 OOO에 납품하는 업체로, 중국 수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시 쟁점①매입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쟁점①매입처가 중국에 직수출하였다.

2) 쟁점①매입처는 중국업체에 대한 수출대금의 회수에 있어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자,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OOO검사장비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①매입처가 제조하여 중국업체에 직접 수출한 거래로, 청구법인은 일명 ‘뺑뺑이’ 거래 중간단계에서 쟁점①매입처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수한 것이다.

(나) 중고 휴대폰에 대한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 흐름 등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상 중고 휴대폰 OOO번호는 쟁점②매입처의 재무담당 이사였던 OOO및 쟁점③매입처 직원이었던 OOO이 ‘조사청의 쟁점③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심문조서’ 상에 실제 수출업체라고 진술한 OOO(대표이사OOO2017. 9.30. 폐업)의 수출 중고 휴대폰 OOO번호와 대부분 일치한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은 ‘조사청 심문조서’ 상에 중고휴대폰의 분류, 검수, 포장, 도난 분실폰 확인, 중고 휴대폰 관리 프로그램(UPM) 입력 등 거래관련 실제 업무는 쟁점②매입처가 인수합병을 하였다고 들은바 있는 동종업종 회사의 조선족 직원들이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OOO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청 세무신고내역 상 인수합병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OOO폐업전 수출거래처는 홍콩의 OOO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쟁점②매출처의 수출거래처와 동일하다.

4) OOO대표자 OOO는 ‘조사청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심문조서’ 상에 “쟁점②매입처의 실질 대표자인 OOO(86년생)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현금 매입분에 대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 등을 알아서 발행해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수출한 실제 사업자는 OOO이다.

5) 중고 휴대폰의 거래대금 흐름

가) 쟁점②매입처의 실질 대표자인 OOO은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에게 선급금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에 OOO억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쟁점거래에 참여하여 매출처인 쟁점②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선급금 상당의 자금을 회수하였다.

나) 매출처인 쟁점②매출처는 중고 휴대폰의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입금OOO받은 당일 즉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쟁점③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다시 송금한 후 즉시 현금출금(일명 “롤링”이라 함)시키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③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2017년 제2기) 청구법인은 쟁점③매입처에게 입금한 자금 OOO백만원은 즉시 현금 출금되거나, 쟁점③매입처를 실제 운영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OOO또는 OOO이 대표자로 등록된 쟁점②매입처와 OOO로 자금이 최종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관련한 영업과 구매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휴대폰 검수 및 단가 확정 등 거래 관련한 실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쟁점②매출처에게 허위의 매입자료를 만들어 주고 쟁점②매입처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③매입처에 입금된 자금은 쟁점②매입처와 OOO에 자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금융조작을 통한 뺑뺑이 거래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수수한 것이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 및 증빙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검사장비와 관련한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검사장비 공급계약 관련 서류 및 선급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이 OOO검사장비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OOO15년 이상 거래한 OOO쟁점①매입처가 2016년 OOO측으로부터 OOO검사장비를 발주받아 제작해 오던 중 OOO측으로부터 무기한 납품연기 통보를 받고 나서 OOO측 2차 OOO인 쟁점①매출처에 동 검사장비를 매입 및 개조하여 중국 OOO측에 공급해 줄 것의 제안에 대하여 쟁점①매출처는 기술보호약정으로 인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당해 장비를 직접 공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 O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이사로부터 소개받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OOO검사장비의 거래참여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협의를 거쳐 쟁점거래를 하였던 것이다.

2) 2017.2.15. 1차분(5.5G) 및 2017.2.21. 2차분(6G) OOO검사장비의 매출입 계약은 쟁점①매입처, 청구법인 및 쟁점①매출처 간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동 검사장비의 판로를 열어주고 제작사인 쟁점①매입처에게 각 계약일부터 5일 이내에 OOO억원씩 총 OOO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동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상당한 거래차익을 얻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와 관련한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고 휴대폰 공급계약 관련 서류 및 선급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게 된 경위는 쟁점②매출처의 제안에 따라 쟁점②매입처에게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의 부족분을 선지급하면서 상당한 거래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2) 2017년 6월경 쟁점②매출처의 대표자 OOO이 중고 휴대폰의 유통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청구법인에게 동 유통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 쟁점②매입처 사무실에서 소개받은 쟁점②매입처 대표자 OOO이 중고 단말기 시장활성화의 전망 및 사업계획을 설명한 후, 쟁점②매입처, 청구법인 및 쟁점②매출처 간 중고 휴대폰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7.9.21. 청구법인과 쟁점②매출처는 중고 휴대폰 거래를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출처가 지정한 쟁점②ㆍ③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쟁점②매출처에게 외상으로 공급하고 쟁점②매출처는 동 중고 휴대폰을 홍콩에 수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거래 초기에 쟁점②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쟁점②매입처에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의 부족분 OOO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쟁점②매출처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아 채권을 확보하는 등 동 거래를 통해 상당한 거래차익을 얻게 되었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 및 증빙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검사장비 거래계약 당시 쟁점①매입처 및 쟁점①매출처에 대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용계좌 표지부 등을 각 제출받아 정상사업자 여부 및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확인하였는바, 설령 이들 거래처가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OOO검사장비는 각 계약서에 첨부된 사양서 기준에 따라 제작되었고, 완성된 검사장비의 검수 및 인계ㆍ인수는 쟁점①매입처의 OOO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출처에 1차분(5.5G)을 2017.3.20. 인수하여 2017.3.21.에, 2차분(6G)을 2017.3.21. 인수하여 2017.3.24.에 각 정상적으로 인계하였다.

2) 청구법인은 동 검사장비의 매입대금을 쟁점①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모두 온라인 송금ㆍ이체하고, 매출대금을 쟁점①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으며, 2017.8.7. 거래를 종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거래 당시 쟁점②매입처, 쟁점③매입처 및 쟁점②매출처에 대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용계좌 표지부 등을 각 제출받아 정상사업자 여부 및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확인하였는바, 설령 이들 거래처가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7.9.20.∼2017.9.28. 기간 동안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11회에 걸쳐 매입하여 쟁점②매출처에 매출하였고, 2017.11.2.∼2018.3.20. 기간 동안 쟁점③매입처로부터 26회에 걸쳐 매입하여 쟁점②매출처에 매출하였으며, 거래 시마다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출처의 서울센터 사업장에서 각 거래처 담당자들과 만나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중고 휴대폰의 입고, 검수 및 출고과정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모델명, 시리얼넘버, 단가 등 포함)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한 후,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자재 구매확인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의 매입대금을 쟁점②ㆍ③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온라인 송금ㆍ이체하고, 매출대금을 쟁점②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으며, 매출대금 회수과정에서 쟁점②매출처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2018.5.2.에 최종지급을 받았다.

(5) 청구법인은 2020.2.27. 항변자료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쟁점③매입처(대표자 OOO)의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조세범처벌벌」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불기소이유통지서(2018형제103715호, 2020.1.15.)를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검사장비 및 중고 휴대폰에 대한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장비제작 또는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매출처에 매입한 제품을 공급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형태, 거래(대금 포함) 흐름도 및 관련인 심문조서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가 단순한 자금대여(뺑뺑이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이행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상당한 거래차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을 뿐더러, 동 거래가 실물이 수반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검찰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매출․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정상사업자 여부 및 목적사업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입․출금하였던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매출․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정상사업자 여부 및 목적사업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실물 거래없는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찰이 쟁점③매입처(대표 OOO)에 대한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위반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이 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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