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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20노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2016. 1. 5. 홍콩 회사인 L와 온라인 마케팅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자금을 지출하여 횡령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광고 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던 K의 진술과 2016년 1월경 중국에서 온라인 홍보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광고 계약이 2016년 1월경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정, ② E이 2016년 1월 무렵 피해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 계약 체결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 이 사건 광고 계약서에 E의 도장을 받았다는 요지의 M, N의 각 진술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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