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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9. 9. 선고 2008헌마522 결정문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마5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서○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장○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춘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030호, 2004년 형제669호로 수리하여 수사한 다음 1999. 11. 25.과 2004. 2. 4.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거쳐 위 각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의 편파수사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

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위 범죄사실은 이미 1998. 7. 1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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