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8. 9. 9. 선고 2008헌마522 결정문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마5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서○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장○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춘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030호, 2004년 형제669호로 수리하여 수사한 다음 1999. 11. 25.과 2004. 2. 4.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위 범죄사실은 이미 1998. 7. 1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