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노6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D, H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