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8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 제도개선 | 고충 제도개선권고 | 2010-01-12
제목
2009-98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이송미
게시일
20100112
게시물 상세내용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8 호 (2009. 12. 21.)
제 목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중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을 ‘통신’과 ‘전기’부문으로 이원화하고, 전기공사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산정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
※「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개정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