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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8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 제도개선 | 고충 제도개선권고 | 2010-01-12
제목

2009-98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이송미

게시일

20100112

게시물 상세내용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8 호 (2009. 12. 21.)

제 목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중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을 ‘통신’과 ‘전기’부문으로 이원화하고, 전기공사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산정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

※「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개정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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