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6고정1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55 세, 남) 과 2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2: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및 뒷목 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에 대한 수사 및 죄명 정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