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7 2017가단659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광명시 C 지상 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부터 2016. 8. 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뒤 위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피고에게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2016.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뒤, 2017. 7.경 위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변제받고 남은 5,500만 원(= 6,0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