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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역형광 측정기기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광 측정기기'인 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1)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103 | 관세 | 2011-12-28
[사건번호]

조심2011관0103 (2011.12.2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세율표 제9027호에서 비색계를 설명하면서 ‘형광측정용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형광계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형광측정용 기기로 보아 간이정액환급 비대상인 HS9027.5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20.부터 2010.8.23.까지 수출신고번호 OOO건으로 면역형광 측정기기(l-CHROMA READER,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하고, 수출신고번호OOO-OO-OO-OOOOOOOOO O OOO건으로 쟁점①물품과 시약류(I-CHROMADETECTION BUFFER, CRP-25 등,이하“쟁점②물품”이라 하고,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하였으며,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OO건으로 쟁점②물품을 수출한 후, 2009.4.15. 환급신청번호OOO으로 환급을 신청하여OOO을 환급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서울세관 감사담당관실에서 2011.2.14.부터 2011.2.18.까지 실시한 처분청 행정(종합)감사결과, 쟁점①물품은 HSK 9027.50-9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 분류하여야 하고, 쟁점②물품은 HSK 3002.10-1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분류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9018.19-8000호로 착오하여 환급신청하였으므로 환급금을 추징토록 처분요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9.4.15. 환급신청번호 OOO건에 대하여 2011.3.22. 관세OOO경정·고지하였고, 나머지 5건에 대하여는 2011.4.27. 관세OOO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에 분류되어야 한다.

(1) 관세청 및 처분청은 WCO HS EXPLANATORY NOTES(IN HEADING 9018)(영문판 원본) 중 “(q)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laboratories to test blood, tissuefluids, urine, etc, whether or not such tests serve in diagnosis (generally, heading 9027)”를 해석하면서 “used in laboratories”를 누락하여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로 오류 해석하였으나, 정확한 번역을 하면 “일반적으로 제9027호에 분류되는 실험실 등에서 사용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동 물품은 실험실 등에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닌 의료용·병원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제9018호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관세청의 오역 및 처분청 등의 해석 잘못에 따른 추징 등은 무효 또는 취소이다.

(2) 국가기관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의료용 면역혈청 측정기기”로 용어를 확인하였고, HS 9018.19호의 용어도 “의료용 진단기기”로 되어 있는 반면, HS 9027호 및 소호의 용어에는 “물리, 화학용 진단기기의 용어”가 거의 전부 표현되어 있으나, “의료” 또는 “진단”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의료용 진단기기는 제9027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901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증한 쟁점①물품인 의료용 면역형광장치는 “체액의 성분과 형광시약을 반응시켜 생성된 항원·항체 복합체의 형광장치”라고 하였으므로, 이 장치의 구성요소 등을 함께 분석의뢰하든지 본질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을 분석의뢰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분석의뢰하였으며, 또한 일부만 분석의뢰한 것으로 회보된 것에 의하여 전체를 판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식양청의 의료기기 해당 허가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은 “사전심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7조(환급전 심사)]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임에도, 행정처분을 하고 2년 가까이 되어 간이정액환급 비대상 품목으로 번복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물품은 관세율표상‘형광 측정기기’에 해당하는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분류되어야 하고, 쟁점②물품은 ‘혈액분획물의 조제품’에 해당하는HS 3002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분류되어야 한다.

(1) HS 해설서 제9018호에 제외되는 “(q) instruments and appliancesused in laboratoriesto test blood, tissue fluids, urine, etc, whether or notsuch tests serve indiagnosis(generally, heading 9027)”에서 “used in laboratories”를 청구법인이 주장한 것처럼 “실험실 등에서”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험실 등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실(소)”, “진단실” 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뒤의 문맥상 diagnosis는 진단의 의미이므로, 진단을 하는 실험실 즉 진단실 등으로 해석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은 laboratory라는 단어 하나만을 보고 지엽적인 해석을 하면서 “실험실 등에서”만을 주장하고 있다.

“use in laboratories”는 실험 또는 진단을 하는 장소의 명칭이 반드시 “실험실”이라고 명시된 곳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실험·연구·분석·검사, 측정·진단 등 여러 가지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또한 실험 등이 병원·기업체 연구소·학교·관공서 등을 불문하고 “실제로 해보는 일”이면 되는 것이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출물품을 “의료용 면역형광 측정기기”로 용어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HS 9018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에서는 동 물품을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는 의미의 용어를 확인한 것뿐이지 의료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동 용어가 수출입신고시 품목분류 결정에 참고할 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규정에 따라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는 제9018호에서 제외되며, 제9027호에서 “비색계”를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흡수계·형광계(형광의 측정용, 비타민·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된다)”로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쟁점①물품은 HSK 9027.5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②물품은 HSK 3002.1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2009.4.15. 신청한 환급신청서는 제2-2-7조에 따라 관세청환급시스템에서 “환급전심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았으며, 제2-1-5조에 따라 “서류제출심사대상건”으로 선별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해당 허가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심사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환급신청서에 대하여 제조 여부를 확인한 것이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를 심사를 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면역형광 측정기기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광 측정기기’인 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시약류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혈액분획물의 조제품’인 HS 3002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3. (생 략)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률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

(2)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생 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율표

HSK

품명

관세율

간이정액환급대상여부

3002.10-1000

시약류

기본 8%

비대상

9018.19-8000

전기식 진단용 기기

기본 8%

160(2009년)/FOB 10,000원

180(2010년)/FOB 10,000원

9027.50-9000

형광 측정기기

기본 8%

비대상

(4)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3002호

3002.10 -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액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제9018호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는 제9018호에서 제외된다.

The heading does not cover : (q)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laboratories to test blood, tissue fluids, urine, etc, whether or not such tests serve in diagnosis (generally, heading 90.27).

(다) 제9027호

(7) “비색계”라는 명칭은 이종의 이질적인 장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하 생략) 이 기기는 반응전후의 색(가스동반)을 측정하는 두 개의 광전지를 사용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흡수계·형광계(형광의 측정용, 비타민·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된다)·표백계 및 불투명도계(펄프·종이 등의 힘, 불투명도 및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등의 광학적분석장치도 포함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①물품인면역 형광측정기기는체액의 성분과 형광시약을 반응시켜 생성된 항체, 항원 복합체의 형광치를 측정하여 그 형광강도를 측정하는 자동 또는 반자동장치로서, 식약청에 ‘의료용 면역 형광측정 장치[Fluorimetric immunoassay analiser (FIA) stationary]’로등재(품목코드 :OOO)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분석회보내용OOO 2011.3.3.)에 의하면, 쟁점②물품은 사람 혈액 중의 C반응성단백 정량 검사용으로혈액분획물의 조제품이라고 되어 있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서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OOO)”는 제9018호에서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제9027호에서는 “비색계”를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흡수계·형광계(형광의 측정용, 비타민·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된다)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3002호에서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액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의하여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HS 3002.10호로 분류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에서 “비색계”를 설명하면서“이 그룹에는 형광측정용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형광계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또한 영문으로 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 제외규정의‘use in diagnosis’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볼 때 ‘laboratories’를 반드시 실험실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①물품을‘형광 측정용기기’로 보아HSK 9027.50-9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물품은 ‘혈액분획물의 조제품’이므로HSK3002.10-1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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