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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6038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6,4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19%,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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