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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1264.21-127 | 법인 | 1985-01-15
문서번호

법인1264.21-127 (1985.01.1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붙임 :※ 재소득1264-1347, 1984.12.1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매각한 다음의 경우 손익귀속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법인이 주식을 법인세법 제17조 6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17(주식을 연불로 양도할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에 따라 양도하여 명의개서 및 계약금 수령을 완료하고 명의개서 및 계약금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동 주식판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익금 혹은 손금 회계 처리한 경우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법인의 전액 익금 혹은 손금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세무 상 과세소득을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 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 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 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법인이 회계 처리한 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소득1264-1347, 1984.12.15

법인이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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