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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141 | 부가 | 2007-09-28
[사건번호]

국심2007서3141 (2007.09.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의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금지금 구입시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2007구058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15.부터 OO특별시 OO구 봉익동 142 OO쥬얼리상가 1층 1호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소매점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 주식회사(OO특별시 OO구 봉익동 82번지 금은상가 3층, 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560,023원의 세금계산서 9매(2001년 제2기 2,855,956원, 2002년 제1기 2,683,999원, 2003년 제1기 14,000,042원, 2003년 제2기 11,020,026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라는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1년 제2기분 600,020원, 2002년 제1기분 539,410원, 2003년 제1기분 2,207,520원 및 2003년 제2기분 1,676,8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OO 및 조OO로부터 명함을 받아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후에 금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김OO의 확인서 내용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 확정자로 2004.11.15.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실질적 대표자인 김OO도 금지금은 판매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금 지금(地金)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금지금을 O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실제로 매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김OO의 확인서 내용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조OO 및 김OO 명함 사본, 금지금 임가공업자인 주식회사 OOOOO OOO 대표자 김OO의 확인서, OOOO의 김OO 및 권OO에게 송달한 내용증명, 청구인외 31명이 제출한 고소장 및 예금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O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조OO 및 김OO 명함 사본을 살펴보면, 조OO는 대표이사로, 김OO는 상무이사로 각각 되어 있고, 2006.12.5. 주식회사 OOOOO OOO 대표자 김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1.8.1.부터 2004.7.30.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금지금 2,277.9 그램을 임가공 의뢰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2.5. 및 2007.2.21. 청구인이 OOOO의 김OO 및 권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과 그렇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7년 3월 청구인외 31명이 OOOO의 조OO 및 김OO를 OO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조OO 및 김OO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 및 다른 사업자들에게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세금추징 및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 및 다른 사업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할 것을 고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거래명세서(OOOO OOOOOOOOOOOOOOO)에는 2003.8.14. 인터넷뱅킹으로 OOOO에 5,522,690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OOOO은 2001.1.16.부터 OO특별시 OO구 봉익동 82번지 금은상가 3층에서 지금, 지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6.24. 폐업하였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출세금계산서 257,799백만원 중 189,814백만원이 가공자료로 확인)하다가 2004.11.15.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OO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O도 자료상 확정자로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지금을 OOOO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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