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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932 | 기타 | 2019-12-23
[청구번호]

조심 2019서2932 (2019.12.23)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23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은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부동산을 신탁하였고, 2016.12.9.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각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1항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2019.4.2. 청구법인은 쟁점시행령 조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상위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이하 “쟁점법률 조항”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산식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시행령 조항상 재산세 공제 규정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축소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인 쟁점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1)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계산산식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대법원OOO이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한 종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식과 같이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축소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률인 쟁점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쟁점시행령 조항은 위법하다.

(2) 최근 OOO은 쟁점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의하면 이중과세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데, 쟁점법률 조항은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아니고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종전보다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① 위법한 쟁점시행령 조항에 의한 산식에 따라 신고․납부된 종합부동산세 등과 ② 「종합부동산세법」이 예정한 공제할 재산세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등 간의 차액(①-②)은 감액경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행령 조항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규정이므로,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규정의 개정취지를 보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명확히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를 방지하고자 개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시행령 조항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대법원은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제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OOO, 이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시행령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시행령 조항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공제 산식을 명확히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기납부 재산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방지를 조정한 것이므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재산세액 공제방법과 달리 쟁점시행령 조항상 산식과 같이 규정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한 것을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에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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