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56 | 지방 | 2017-02-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56 (2017. 2. 1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 중 김○○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었으나, △△△의 경우에는 김○○로부터 증여받은 후 처음 재산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세액이 없으므로 세부담 상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지분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도시개발사업지구(이하 OOO라 한다) 내의 환지예정지 A44블럭 8롯트 34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6.9.8. 청구인들에게 각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1992.5.1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11.3.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172.3㎡를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는바, 증여하기 전인 2015년도 재산세는 OOO인 반면, 증여 후인 2016년도 이 건 재산세는 OOO으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7.9%)을 초과하여 재산세 총액이 인상되었고, 청구인별로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에도 청구인 OOO는 OOO원, 청구인 OOO는 OOO원으로 이 건 토지가 증여로 인하여 지분(1/2)으로 나누어졌을뿐 같은 지번에 같은 개별공시지가(OOO/㎡)임에도 청구인들에게 각 다른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군·구별 합산과세를 원칙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사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정책적 목적 및 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따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재산세 급등을 방지하고자 「지방세법」 제1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세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이 건 토지는 OOO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주택건설용토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고,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액을 산출하였는바, 그 산출세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 계산법으로 산정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직전 연도에 해당토지에 과세된 세액) 대비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그 계산된 상한세액으로 청구인들에게 2016년 재산세액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1992.6.1. 매매(1992.5.15.)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5.11.4. 청구인 OOO에게 증여(2015.11.3.)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는 OOO고시(2005.9.15. 제2005-226호 및 2008.11.27. 제2008-99호)로 지정되고 실시계획인가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로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발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개별공시지가는 2016.1.1. 기준 1㎡당 OOO2015.1.1. 기준 1㎡당 OOO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내역서에 의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 OOO는 2016년도 산출세액에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상한세액으로 부과된 반면, 청구인 OOO전년도인 2015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2016년도 산출세액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지방세법령에 근거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에 과세대상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던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총세액상당액이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1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세 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과세면적과 공시지가가 동일함에도 세액을 각 다르게 하여 부과하는 것과 한꺼번에 과다하게 세액을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산출된 2016년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등하였으므로 상한세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반면, 청구인 OOO경우 청구인 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음에 따라 2016년도 재산세의 상한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2015년도의 전년도 세액이 없으므로 산출된 2016년도 재산세가 부과된 점, 그 재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현황에 따라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정당한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