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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288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과다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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