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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위 법률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939 | 지방 | 2019-05-29
[청구번호]

조심 2018지0939 (2019.05.2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령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아파트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제한하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부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은행(성남시 서현역 지점)에서 대부금을 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155

[주 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18.4.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30.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 OOO아파트 102동 808호(건축물 31.7571㎡, 토지 7.9233㎡,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2016.10.14.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4.17.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13.10.16.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국가유공자 대부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나라사랑 대출 OOO원을 받아 2014.2.20. 중도금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는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2013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대부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아파트 특별분양 등 공동주택 대부금 지급시에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대출기관 및 금액, 대출일자, 후취담보 조건 등을 기재한 후 사본은 보관하고 소유권 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각서를 받고 별도 대장 작성·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과 면제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좇아, 원칙적으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설정등기의 수속을 완료한 경우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0지155, 2010.4.9., 같은 뜻임)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나라사랑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위 법률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가보훈처장이 2006.3.27. 발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공상군경6급(보훈번호 23-044611)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주식회사는 2013.10.16.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2.20.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서현역 지점)에서 주택중도금납입자금 용도로 KB나라사랑대출 OOO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6.10.14.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6.10.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이 2018.3.6. 발급한 이 건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자 확인원을 보면, 청구인은 “2013.10.11. 이 건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을 신청하였고, 입주예정일은 2016년 9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13년도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지원과 관련한 보훈업무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령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제한하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부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은행(성남시 서현역 지점)에서 대부금을 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제47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제49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담보 등)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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