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5892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세금 부분 644만원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