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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구0369 | 소득 | 2020-11-17
[청구번호]

조심 2020구0369 (2020.11.1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7.25. 2016.10.25. OOO빌딩에서 비거주용 부동산 개발ㆍ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상가 분양 매출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8.12.10. 이에 관하여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산출세액 OOO원을 무납부하였고, 2019.5.28. 위 OOO원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9.26. 자신이 쟁점사업의 명의대여자로 실제사업자는 권OOO라는 이유로 관련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OOO원 및 세액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4. 권OOO가 실제사업자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2020.11.2.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을 인용(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을 인용(감액 경정)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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