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360 (2010.11.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따른결정]
조심2010지08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2005.4.12.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656㎡에 단독주택 248.99㎡(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9.9.9.과2009.11.26. 2차례에 걸쳐 처분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OOO OOO OOO OOO OOOOO 1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되어 있는656㎡와 한울타리 내에 연접하여 사용되고 있음으로써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105,820,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349,960원, 농어촌특별세 922,440원,합계 15,272,40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4.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텃밭으로 파·채소 등을 심던 부분을 2008년말 오수관 연결공사를 하면서 평탄작업을 한 상태로서,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텃밭이나 창고의 개념을 도외시 하고 농촌의 전통문화와 관습을 훼손하는 것인바,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656㎡임에도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이 건 토지는 철재 담장과 벽돌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 건 주택과 한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어 주변토지와 확연히 구분되고, 이 건 토지 157㎡ 중 약 54.76㎡는 농기계 및 농산물 보관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102.24㎡는 잔디가 식재되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처분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조사 내용
가. 쟁 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3(2007.12.31. 대통령령 제204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하는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OOO OOOOOOOOO OO, OOOOOOO OO OO O),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이다.
⑵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기계 및 농산물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656㎡로서 고급주택 기준인 662㎡를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⑶2009.9.9.과2009.11.26. 2차례에 걸쳐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확인한 복명서 등에서 이 건 토지157㎡는철재 담장과 벽돌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대지면적(656㎡)과 함께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813㎡)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이 건 토지 102.24㎡에 잔디를 식재하여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용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05,349,960원이고,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한 813㎡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