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4.26 2018도3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2 쪽 제 11 행의 ‘ 제 1호 ’를 ‘ 제 1 항 ’으로 경정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 이유 주장은 제 1 심판결에 양형 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 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국선 변호인은 제 1 심판결이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호 ’를 적용한 것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2 쪽 제 11 행의 ‘ 제 1호’ 는 ‘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제 1 심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선 변호인의 비약적 상고 이유 주장 역시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되, 제 1 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