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1)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3)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473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0473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904,76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1,992㎡ 중 2분의1에 상당하는 토지 가운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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