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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비율 계산시 수입금액은 89년도 귀속 수입금액, 토지가액은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010 | 기타 | 1995-07-21
[사건번호]

국심1994부5010 (1995.07.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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