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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단14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6. 17. 21:0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원고는 위 음주운전 중 좌측에서 주행하던 시내버스(C)의 우측 앞문 등을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E)를 2015. 8. 2.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대리운전이 지원되지 않는 1km가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약 14년 동안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및 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인 운전을 해 온 점, 회사 영업업무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원고와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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