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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568 | 부가 | 2004-04-08
[사건번호]

국심2004중0568 (2004.04.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3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1기에 OOOOOO(대표자 박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4,01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2.5 청구인에게2002.1기 부가가치세 3,47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청구인소유차량 등의 매각대금과 상계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신고누락이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지거래를 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쟁점거래처는 2000.5.2 개업하여 2000.8.1 폐업하였고, 물품대금 중 3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예금통장의 수령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O”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 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 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3 전자부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고 2003.8.19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1기에 폐업(2000.5.2 개업, 2000.8.1 폐업)한 개인사업자인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26,411,000원(공급대가)에 대해, 2001.5.10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3백만원을 송금하였고 2001.5.15 청구인의 소유차량(2대)을 매각한 23백만원으로 각각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명세서(OOOO은행, OOOOOOOOOOOOOOOOO) 및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나(차액 411,000원은 자동차중개수수료로 지급), 물품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예금거래명세서에 송금액(3백만원)의 수령자가 “OOOO”으로 되어 있는 등 물품대금지급사실 또한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0년 5월 개업한 후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폐업한 사업자(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2001년 5월에 소유차량의 매각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일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물품구입이나 대금지급사실 등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4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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