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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783 | 부가 | 2015-08-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중2783 (2015. 8. 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ㆍ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2.16.부터 OOO에서 전자회로 및 전자부품을 매입하여 임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의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OOO의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9.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나, 나머지 거래분은 실지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인바, 청구법인은 2007.6.20. 쟁점거래처로부터선급금OOO을 송금받고 2007.6.30. 공급가액 OOO 상당의부품을쟁점거래처에 납품하였고, 2007년에 공급가액 OOO 상당의부품을 납품받고 2008.1.23. 외상매입금 OOO을 송금하였으며, 2008.2.4. 선급금 OOO을 송금받고 2008.4.30. 공급가액 OOO 상당의 부품을 납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이 거래명세서와 금융증빙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특히,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홍OOO(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 이OOO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한 데대한OOO의 불기소결정서OOO에의하면,이OOO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쟁점거래처 대표 손OOO이청구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OOO을송금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이OOO에게 차용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외상매출금을 차용해 주었다는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외상거래가 있었음을 반증하는것이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홍OOO(현 대표이사)가 2009년 청구법인의전 대표이사 이OO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고발한데대한 OOO의 불기소결정서OOO에의하면,고소인 홍OOO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납품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마치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작성한 후 회사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바 있고, 당시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의자 이OOO는 매입·매출 결산을 맞추기위하여 쟁점거래처 대표 손OOO과 상호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세무서장의2013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거래처대표손OOO은 2008.5.6. 공급대가OOO과관련된 거래 이외에는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전 대표이사 이OOO는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2.16. 개업하였고, 전 대표자 이OOO가 개업일부터 2009.4.2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홍OOO의 딸 홍OOO이 2009.4.23.부터 2014.11.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홍OOO가 2014.11.2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OOO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2.11.1.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한바 있고,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의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에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손OOO이2008.5.6. 공급대가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청구법인과의 모든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에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전 대표이사 이OOO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인정(단, 200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는당시 사내이사인 홍OOO가수취하였다고주장함)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008년제1기 OOO상당의 매출거래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는모두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홍OOO(현 대표이사)가 2009년 전 대표이사이OOO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고발한 데 대하여 OOO에서는 2010.4.23.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바, 그 불기소결정서OOO에 의하면, 홍OOO는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회사자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OOO는 매입·매출 결산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손OOO과 상호간에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실, 위 손OOO로부터일부자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회사 자금을 횡령한사실은없으며 자신이 돈이 필요하여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인 손OOO은 이OOO가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OOO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명백한증거가 없으므로 이OOO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한OOO횡령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청구법인 OOO 거래내역OOO, 거래명세서OOO, 원가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손OOO이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점,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이OOO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OOO가매입·매출 결산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대표 손OOO과 상호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이OOO에 대한 OOO의 불기소결정서OOO에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수수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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