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1:06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근처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