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255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C은 각 2017. 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C은 각 2017. 2.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