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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1 2016가단1019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76.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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