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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35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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