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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894 | 부가 | 2005-08-26
[사건번호]

국심2005서1894 (2005.08.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음부터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OO OO법인과 OO 에이전트 업무계약을 맺고 2001.4.3부터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8.28 OO으로부터 순도 99.9%의 지금(Gold Bar) 150㎏을 수입하여 이 중 40㎏(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500,920천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영세율로 판매하였는 바,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구매확인서(이하 "쟁점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5.3.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11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이 발행한 쟁점구매확인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이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수출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당해 재화의 수출여부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지금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구매확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믿고 선의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구매확인서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구매확인서는 불법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는 허위의 구매확인서로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구매확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매입한 청구외법인이 매입한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제9조의 2 【내국신용장의 범위등】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OOOOO OO법인과 OO 에이전트 업무계약을 맺고 2001.4.3부터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8.28 OO으로부터 순도 99.9%의 지금(Gold Bar) 150㎏을 수입하여 청구외법인 등 4개 금도매업자에게 영세율로 분할하여 판매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지금 판매내역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먼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전 대표자 진OO가 2001.9.11 무역업 및 귀금속 도매업을 목적으로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설립하여 2002.6.3 대표자를 최OO로 변경하였고, 2003.2.22 소재지를 OOOOO OOO OOO OOOOOO OOOO 4층으로 변경후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3.10.22 폐업한 법인으로, 최OOO OOO는 국세를 체납한 후 행방불명 상태에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 매입처 중 과세로 매입한 OOOO(O) O (O)OOOOOO를 제외한 모든 영세율 매입처는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처 중 과세로 매출한 OOOOOO(O) O (O)OOO를 제외한 (주)OOOO 등 4개 영세율 매출처는 모두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지금을 매입한 청구외법인(이하 “제1도매업자”라 한다)은 2002년 1기~2003년 1기 중 OOOOOOOO(주) 등 다수의 업체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주)OOOO(이하 “제2도매업자”라 한다) 등 다수의 도매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나, 제1도매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이 영세율로 매입 및 매출한 지금은 모두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제2도매업자인 (주)OOOO는 제3도매업자인 (주)OOOOOOO, (O)OOOOO, (O)OOOO에 영세율로 매도하였으나, 이들 업체는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과세거래로 신고한 후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제3도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5) 한편, 청구법인, 제1도매업자, 제2도매업자, 제3도매업자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매매이익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등의 2002년 2기 매매이익율

2002년 2기 과세기간동안 위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한 매매이익율을 살펴보면, 수입업자인 청구법인은 0.4%, 제1도매업자인 청구외법인은 0.6%, 제2도매업자인 (주)OOOO는 0.2%의 매매이익율로 신고하였으나, 제3도매업자인 (주)OOOOOOO 등은 각각 61.9%, △4.9%, 63.3%의 비정상적인 매매이익율로 신고하였고, 신고한 부가가치세 350억원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1도매업자, 제2도매업자, 제3도매업자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쟁점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알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공급한 지금이 수출에 공하도록 사후관리하여야 할 의무도 없고,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에 공하여졌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구매확인서등 수출입 관련서류와 대금지급의 근거서류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에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 생산·공급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공급은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장려라는 정책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 건 OO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과 매매이익율 등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는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제3도매업자들은 청구법인 등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자료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에서 도매업자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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