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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767 | 지방 | 2007-11-13
[사건번호]

2007-0767 (2007.11.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비과세한 주택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2.○○○○시○○구○○동 363-46번지○○○○○○102동 31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현장조사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6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1,680원, 등록세 1,681,680원, 지방교육세 310,330원, 합계 3,673,690원(가산세 포함) 2007.5.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주택은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구입하였으나, 부목사 사택용과 각종 예배, 교육, 모임, 외부인사 숙소 등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는 교회 부속건물이며,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단순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와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담임목사와 부목사라는 임의적인 구분에 따라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목사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며,

현재 모든 종교기관 근무자들은 갑종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납부를 면제 받고 있는데 국세인 갑근세도 납부유예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목사 사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주택은 부목사 사택용 이외에도 각 교구의 지도자 교육, 모임 등이 수시로 행해지는 종교행위를 수행하는 장소로 공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5.7. 당회의에서 이 사건 주택매입을 결의하여 2006.6.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부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교회 업무를 수행하는 부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세인 갑종근로소득세가 납부유예를 받는 것으로 보아도 교회에서의 부목사의 중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은 각종 예배, 교육 모임 등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27조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판결)인 바,

청구인은 당회의를 통해 2006.6.2. 이 사건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매입한 후, 부목사인 청구 외○○○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어, 교회가 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 2608판결 참조), 이 사건 주택은 교회사정으로 인해 부목사인 청구 외○○○의 사택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예배, 교육, 모임 등이 행해지는 장소로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같은 법 제127조에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종교기관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인 갑종근로소득세가 납부유예되므로,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취득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의 각 세목은 당해 세법의 각 절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법에서 국세인 갑종근로소득세와는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구체적 절차와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비과세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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