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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30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L지부(이하 ‘민노총 L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지부 후생복지실장으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하고, 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노조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회사 측과의 모든 협상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M에 있는 LG생활용품 판매대리점인 N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세정제 제조 및 도매 업체인 P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Q은 민노총 L지부 등에 납품업체를 소개하여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납품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수수하는 일명 ‘브로커’이고, R은 2006년 10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위 지부의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며, S는 2010년경부터 T 등의 상호로 식품잡화농수산물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다가 2014년 9월 초순경부터는 R으로부터 피고인 A 등을 소개받고 나서 위 지부와의 관계에서 ‘브로커’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던 사람이다.

[2016고합30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 L은 매년 회사 노조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때 회사 관계자와 민노총 L지부 노조집행부가 납품업체를 각각 추천하여 각 납품업체별 물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고, 그 품평회 과정에 노조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참여하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납품업체가 선정된다.

피고인

A은 민노총 L지부장으로 당선되고 취임하기 직전인 201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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