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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업회계기준에서 건설자금이자로 분류되는 일반 차입금이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93 | 지방 | 2003-08-14
[사건번호]

2003-0193 (2003.08.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장부에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건설자금이자의 적용요령(행정자치부 세정13407-246호)을 통보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에서 기업회계기준상 1999년도 건설자금이자로 분류된 이 사건 일반 차입금이자를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3.5.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9,577,250원, 농어촌특별세 10,961,420원, 등록세 47,830,890원, 지방교육세 8,768,990원, 합계 187,138,3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19. ○○도 ○○시 ○○구 ○○번지 건축물 35,148.77㎡(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그 과세표준액을 56,285,519,823원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61,267,905,620원으로 확인되어 기업회계기준상 과소 신고납부된 1999년도 건설자금이자로분류된 일반 차입금이자 4,982,385,797원(이하 일반 차입금이자 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9,577,250원, 농어촌특별세 10,961,420원, 등록세 47,830,890원, 지방교육세 8,768,990원, 합계 187,138,37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년부터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어 유형자산 건설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 차입금이자를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였으나, 구 법인세법(1998.9.16. 법률 제55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제11호구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52조에서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의3제1항에서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일반 차입금이자는 구 법인세법령상의 건설자금이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업회계기준에서 건설자금이자로 분류되는 일반 차입금이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30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규정 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이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으로 규정 시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그 과세표준액을56,285,519,823원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61,267,905,620원으로 확인되어기업회계기준상 과소신고납부된 1999년도 건설자금이자로 분류된 일반 차입금이자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서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포함된 일반 차입금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1996.4.4. 건축허가를 받아 1996.8.26. 착공하여 2001.2.19. 사용승인으로 취득하였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규정 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을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으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건설자금이자 산정에 대한 적용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2001.1.1.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2000.12.31. 이전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소급과세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2001.3.5.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2001.1.1. 이후 법인장부에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건설자금이자의 적용요령(행정자치부 세정13407-246호)을 통보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에서 기업회계기준상 1999년도 건설자금이자로 분류된 이 사건 일반 차입금이자를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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