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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6구단31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0. 27.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2015. 8. 26.까지)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8.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 PML(파키스탄회교연합)-Q 정당에 가입하였는데, 선거를 앞둔 2007. 12. 27.경 원고가 선거운동을 하자 PPP(파키스탄국민당) 정당원들이 원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고를 잡으려고 하며 원고의 집안까지 따라 들어와 총을 쏘고 원고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그 후 PPP 정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여 원고는 경찰과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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