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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9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은 2012. 10. 23.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2. 5. 30.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선해한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이 반의사 불벌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바(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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