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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26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797,493원과 그 중 170,443,98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연손해금 ’연 15%‘는 ’연 12%‘로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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