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574 (2001.1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 분양에 있어 계약금 지급기일부터 잔금지급기일이 6월 이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상가를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이 그 공급시기가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국심2002서2110 / 국심2002서2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조합은 OOO구역 OOOOO조합으로 재건축한 OO동 OO아파트 단지내 주상가 OOOO(이하 “쟁점①상가”라 한다)와 스포츠 OOOO O OOOO(이하 “쟁점②상가”라 하고, 쟁점①·②상가를 합하여 “쟁점상가”라 한다)를 각각 2000.5.19과 2000.7.20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등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쟁점①상가 : 2000.10.15, 쟁점②상가 : 2000.9.1)을 공급시기로 하여 2001.8.11 청구조합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221,856,360원 및 2001.1기분 23,33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쟁점상가의 공급은 그 이용이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특약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상가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고, 또한 입점일로부터도 할부판매조건이 성립될 수 없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입점일에 잔금지급없이 입점하였는 바, 이는 외상매출에 해당되어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쟁점②상가는 계약일이 준공일 이후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성립될 수 없고, 할부판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생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3.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준공일이 2000.7.6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조합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조합은 2000.5.19 청구외 정OO과 쟁점①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2000.6.20에,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청구조합은 2000.7.20 청구외 김OO와 쟁점②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2000.7.31에,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그 후 쟁점상가의 매수인이 입점시 담보대출로 납부키로 한 분양대금 잔액에 대하여는 보존등기 지연에 따라 매수인은 분양대금 미납대금 전액을 보존등기일로부터 45일이내에 납부하기로 하고 청구조합은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음이 상가 분양계약서 및 계약특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조합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에게 명도요청한 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상가의 분양계약자는 2000.10.15 무단입점하여 동 상가를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쟁점②상가의 분양계약자는 2000.9.1 무단입점하여 동 상가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상가의 시공사인 OO건설주식회사가 2000.9.21 및 2000.11.2 쟁점상가관리사무소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에게 통보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 당사에서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하고 있음에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0.9.14자(쟁점②상가) 및 2000.10.21자(쟁점①상가) 오후 5시한으로 동 상가의 단전·단수를 요청하였으나, 귀 관리사무소에서 2000.9.21(쟁점②상가) 및 2000.11.2(쟁점ⓛ상가)까지 해당점포 계약자의 완납을 조건으로 단전·단수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지만, 위 날 은행마감시간(오후 4시 30분)까지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가 입금되지 않을 시에는 지체없는 단전·단수조치를 독촉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완성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이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위 단전·단수통보 내용 등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2~5개월만에 입점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