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1721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OOO는 OO주택이란 상호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364㎡중 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91.10.5 공동사업을 개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에 대해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97.4.1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85,06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동업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위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바 있으나 청구인과 父 OOO는 각자의 토지지분대로 공동으로 주택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신축후분양하였을 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은 아니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는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의 인근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토지가액을 감정하여 그 가액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91.7.5 동업계약서를 작성(91.8.26 일부수정)하여 91.10.15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금정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94구 7966, 96.6.19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91.7.5 현물출자시의 쟁점토지의 가액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이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사업에 출자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관련 동업계약서(91.7.5) 및 처분청조사서 등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는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父 OOO소유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345㎡와 같은동 OOOOOO 대지 231㎡(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토지가액을 감정하여 그 가액비율에 따라 이익분배 하는 것으로 91.10.5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사건(94구 7966, 96.6.19판결)에서 청구인의 父 OOO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였음을 주장한 바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91.7.5 현물출자시의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택신축 분양 동업계약 체결후 자기 소유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이며 동 토지가액이 조합의 사업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되므로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아니 하는 것이므로(같은뜻 : 대법원 83누 665, 85.11.26) 처분청이 이 건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