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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7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67] 피고인은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1. 2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5. 4월, 5월, 6월 임금 합계 5,926,892원, 퇴직금 7,904,724원 등 총 합계 14,527,6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9명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등 합계 895,501,64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72] 피고인은 2012. 7.경 경산시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자동차부품생산을 위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280만 원 상당의 금형 3세트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25. 14:00경 이를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철처리업체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체불금품 내역서, 개인별 급여대장 사본, 수사보고(퇴직금 산정내역 자료 편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업자등록증, 퇴직근로자 명단, 기안용지 등, 개인별 급여대장의 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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