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352 (1995.09.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비는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위 공사비를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9.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건축물 4,316.13㎡(지하3층, 지상9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함에 따라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취득가액(4,453,231,11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401,480원(가산세포함)을 1995.3.13.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건축물사용검사일 이후 이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38,401,48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33,196,880원(가산세포함)으로 1995.6.17.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유통사업에 진출하고자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게 되었는 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이건 건축물의 신속한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게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를 사용검사일 이전에 계약하였다 하여 취득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건축물의 부대설비중 담장설치비, 지하수개발비,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등은 건축물에 부착된 설비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단지, 이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전에 공사계약되어 지급한 비용이라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면서 지급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담장설치비, 지하수개발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제2항에서 “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 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9.4.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담장설치비, 지하수개발비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위 부대설비 등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이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별도로 공사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까지를 포함하여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건물사용검사일 이후에 공사계약하여 별도로 지급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는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경정 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축물 사용검사일 이전에 공사계약하여 지급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는 물론 담장설치비, 지하수개발비, 도시가스인입공사비 등은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구같은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건 건축물을 1993.9.4. 신축취득하면서 이건 건축물 사용검사일 이전에 이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내부에 설치한 실내인테리어 공사, 담장설치공사, 지하수개발공사, 도시가스인입공사 등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효용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대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건축물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고, 그에 대한 공사비를 1992.11.2.부터 1993.9.11.까지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법인장부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위 공사비는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위 공사비를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