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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868 | 양도 | 1994-10-14
[사건번호]

국심1994경3868 (1994.10.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에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어도 쟁점상가부분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소규모의 2호를 매매하였더라도 매매목적인 사업성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노원구 OO동 OOOO의 대지 932㎡ 지상에 건물 2,851.59㎡를 89.8.30 신축하였고 준공전인 89.7.25 및 89.7.30 청구외 2인에게 대지 21.51㎡, 건물 52.53㎡(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2차례에 걸친 건물 준공 전에 매매한 것을 사업상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한 후 청구인에게 94.1.17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2,480원 및 90년 1기분 13,60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건축물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89.4.1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까지 쟁점상가를 제외하고는 매도한 것이 없으며 쟁점상가를 매도하게 된 동기는 공사비 부족을 메우고자 함이었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에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어도 쟁점상가부분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소규모의 2호를 매매하였더라도 매매목적인 사업성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1)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사업(부동산매매업)의 범위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간 대법원판례와 국세심판례의 해석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는 건물신축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적어도 쟁점상가에 대해서는 매매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건물신축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부를 매도하게 되었음이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로 융자받은 사실에 의해 인정되고, 양도면적이 건물전체면적의 1.8%에 불과하며, 건물신축당시부터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상가 이외는 현재까지 매도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상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그중 일부인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사업용재화를 공급한 과세대상거래이고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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