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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54 | 심판청구 | 2019-11-07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54

제목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9-11-07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들은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업체들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와 비교대상 선정시 업종 등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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